관세청, 추석 성수품ㆍ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입력 2023-09-11 10:14 수정 2023-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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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도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오전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이 24일 오전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긴급 통관강화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고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절 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성수품 관련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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