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23-08-31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심 “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의 사실 왜곡 아냐”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보면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다. 그 수익률을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토론 상대인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정시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다.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 10% '껑충'…올해 김장값 얼마? [데이터클립]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세액공제, 더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은? [경제한줌]
  • 한동훈 또다시 침묵...불붙은 與 당원게시판 싸움 점입가경 [종합]
  • 벼랑 끝 치닫는 서울 지하철 파업…3노조도 파업 경고 집회
  •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전투 참여…추가 군수물자 수출도"
  •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역세권보다 '초역세권'…시세·프리미엄 훨씬 낫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17,000
    • +1.62%
    • 이더리움
    • 4,335,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2.68%
    • 리플
    • 1,572
    • +1.16%
    • 솔라나
    • 332,500
    • -3.23%
    • 에이다
    • 1,140
    • +8.57%
    • 이오스
    • 892
    • -3.25%
    • 트론
    • 276
    • -3.5%
    • 스텔라루멘
    • 343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2.79%
    • 체인링크
    • 20,610
    • -1.95%
    • 샌드박스
    • 473
    • -4.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