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입력 2023-08-25 15:08 수정 2023-08-25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 최씨 소유’ 인정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소유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5일 항소심 선고기일에는 수의를 입은 최 씨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최 씨는 선고 직전 "재판장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 역시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해야 한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태블릿PC를 바로 돌려받아서 저희가 반환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참 파렴치하다. 법원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태블릿PC를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국가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라며 "한 개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 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 씨는 사건 초기 이 태블릿PC를 두고 자신이 사용한 적 없다는 등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국내 AI 기업, 합종연횡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미국 인도계 파워] 작지만 강하다…‘1.5%’ 인도계, 미국 경제·정치 주도 ‘파워트레인’ 부상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13,000
    • -4.92%
    • 이더리움
    • 3,784,000
    • -7.93%
    • 비트코인 캐시
    • 466,800
    • -9.62%
    • 리플
    • 736
    • -6.36%
    • 솔라나
    • 194,700
    • -3.76%
    • 에이다
    • 484
    • -6.2%
    • 이오스
    • 666
    • -4.86%
    • 트론
    • 177
    • -0.56%
    • 스텔라루멘
    • 124
    • -6.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000
    • -8.12%
    • 체인링크
    • 15,320
    • -7.43%
    • 샌드박스
    • 367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