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3억5000만 원 체불한 '먹튀 폐업' 헬스장 사업주 구속

입력 2023-08-25 09:03 수정 2023-08-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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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잠적하고 1년 6개월간 도피…이달 21일 체포해 구속수사 결정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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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을 운영하다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가 1년 반 만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24일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체불하고 지난해 3월 잠적해 도피 중이던 사업주 A(39·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14년 3월부터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 헬스장 체인점의 사업주다. 그는 경영이 악화하자 지난해 3월 근로자와 근로자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증했던 ‘먹튀 폐업’ 사례 중 하나다.

A 씨의 잠적으로 직원 100여 명은 임금과 퇴직금 3억5000만 원을 못 받고 실직했다.

A씨 는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인구 밀집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녔다.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달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이종구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해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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