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전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입력 2023-08-24 18:51 수정 2023-08-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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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 경기도 일산 고양시정 지역구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2.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 경기도 일산 고양시정 지역구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2.12. photothink@newsis.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경기 고양정 운영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 징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중앙윤리위가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게 아니고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몇 달에 거쳐 한 다음에 안건을 회부해서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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