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입력 2023-08-19 18: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 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또는 강간 등 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 등 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938,000
    • +2.46%
    • 이더리움
    • 4,371,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88,800
    • +4.92%
    • 리플
    • 638
    • +4.76%
    • 솔라나
    • 204,200
    • +6.47%
    • 에이다
    • 529
    • +5.8%
    • 이오스
    • 744
    • +8.45%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9
    • +4.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50
    • +5.34%
    • 체인링크
    • 18,750
    • +6.29%
    • 샌드박스
    • 433
    • +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