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입력 2023-08-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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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며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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