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입력 2023-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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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저장 자료 분석을 거쳐 가족ㆍ친인척ㆍ소년 시절 지인 등 총 35명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 수사 결과 조선은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행으로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 범죄와 살인예고 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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