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입력 2023-08-10 15: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미신고 집회’ 주최는 무죄

집회 도중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경찰서를 찾아가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미신고 집회 주최’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김 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93,000
    • -2.11%
    • 이더리움
    • 4,335,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490,200
    • +0.97%
    • 리플
    • 666
    • +5.88%
    • 솔라나
    • 191,200
    • -5.25%
    • 에이다
    • 564
    • +1.44%
    • 이오스
    • 731
    • -2.14%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200
    • +0.09%
    • 체인링크
    • 17,480
    • -3.85%
    • 샌드박스
    • 42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