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입력 2023-08-08 13:33 수정 2023-08-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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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가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가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배수관 세척제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최대주주 김성훈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13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대금, 증여세 등을 납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회사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결제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주거지 가구, 배우자 개인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골프 및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장기간동안 회사 자금 229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전 대표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 회계감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동시에 백광산업 법인과 분식회계 공범인 회계담당 임원 박모 씨(63)와 백광산업 법인도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백광산업 회사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분식회계 방법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회계처리계정을 달리하며 23억 원 추가 횡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기업비리 사범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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