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입력 2023-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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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임에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경, 2017년 9월경부터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에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된다.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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