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입력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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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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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성매수 적발 뒤에도 한달 가량 재판 업무를 한 해당 판사에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매매가 적발된 A(42)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판결문 중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A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특히 2021년 9월 A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부는 ‘조건만남’ 형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의 항소심에 배석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 씨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B 씨를 호텔 방에서 검거했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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