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걸리면 약값 20% 강제 인하

입력 2009-05-13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약산업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가 최대 의약품 가격을 20%까지 강제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은 결정금액 대비 부당금액의 비율로 조정하고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혹은 도매업체를 통해 요양기관이나 의료인, 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약제의 인하율을 결정하게 될 '부당금액'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물품 등은 금액으로 환산)의 총액이며 '결정금액'은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해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히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상한금액 인하가 고시된 날 이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유사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약가인하와 함께 인하율의 50%를 가중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내·외복제 가운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거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 가운데 원가보전 대상, 마약 및 희귀의약품 등은 직권인하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내 주요 제약회사 10곳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2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올 1월에도 다국적제약사 포함 7곳에 대해 2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현재 3차 조사중이다.

업계에서는 매출액의 20% 정도가 리베이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510,000
    • +3.64%
    • 이더리움
    • 3,164,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435,900
    • +6.24%
    • 리플
    • 724
    • +1.4%
    • 솔라나
    • 179,900
    • +2.68%
    • 에이다
    • 466
    • +1.53%
    • 이오스
    • 660
    • +4.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4.25%
    • 체인링크
    • 14,280
    • +2.88%
    • 샌드박스
    • 34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