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1년간 면허정지

입력 2009-04-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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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건복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 정비

의사가 의약품 사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희귀병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현재보다 50%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보건복지ㆍ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하면‘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이는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제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현재‘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한 품목허가ㆍ심사 등으로 희귀질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전자재조합(GMO) 원료를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으나, 앞으로는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로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ㆍ운영’하도록 약사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급여대상자를 위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추후 구체적인 완화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건복지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600여건 가운데 20%인 120여건을 정비했다"면서 "이를 통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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