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前 소속사에 정산금 분쟁 승소…"후배들 위한 선택, 이런 일 없길"

입력 2023-07-26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효림SNS)
(출처=서효림SNS)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서효림이 전 소속사였던 마지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A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효림은 2019년 6월 마지끄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6월까지 소속 배우로 활동했다. 하지만 2021년 5월부터 마지끄는 정산 의무를 회피해 왔고,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효림 측이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마지끄 법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내렸고,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 A씨가 배우자 계좌로 64회에 걸쳐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횡령 사실도 확인됐다.

소속사는 “서효림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자칫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배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한 소속사에 몸담고 있었던 배우 남다름 외 1인도 배우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마지끄는 매니저들의 현장 진행비를 비롯해 스타일리스트 등 외주업체 비용 정산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서효림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고심 끝에 A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했다”라며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후배 배우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은 지난 2월 서효림이 마지끄와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890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월11일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요아정은 ‘마라탕과’일까 ‘탕후루과’일까? [해시태그]
  • 최강야구보다 '더 강력한' 야구 온다…'전설의 무대' 한일 드림 플레이어즈 [이슈크래커]
  • “재밌으면 당장 사”…MZ 지갑 여는 마법의 이것 [진화하는 펀슈머 트렌드]
  • 비트코인, 美 반도체주 급락에 주춤…바이든·트럼프 전방위 압박에 투심↓ [Bit코인]
  •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내렸다…구독자 20만 명 빠져나가
  • '규율 강조' 홍명보, 부임 후 첫 행보로 '캡틴' 손흥민 만난다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엔비디아, 기술주 투매에 6% 급락...노보노디스크, 3%↓
  •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7.18 12: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76,000
    • -1.04%
    • 이더리움
    • 4,781,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531,500
    • -2.21%
    • 리플
    • 842
    • +3.44%
    • 솔라나
    • 222,200
    • -0.71%
    • 에이다
    • 614
    • +0%
    • 이오스
    • 847
    • +1.07%
    • 트론
    • 187
    • +0.54%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800
    • +0.39%
    • 체인링크
    • 19,400
    • -2.32%
    • 샌드박스
    • 47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