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 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건축학회, 시공학회, 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등 10곳이다.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한다.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 시공 후 실제 세대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