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수년간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석)는 21일 부동산업자 노모 씨와 불법 사설용역업체 팀장 등 22명을 특수 주거 침입, 재물손괴,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 일당은 2017년부터 유치권 행사 등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불법 점거했다. 이후 이들은 ‘입주민에게 점유를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지 문을 따고 주거지를 점거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2021년에는 수십여 명의 불법 사설 용역 직원을 동원해 새벽 입주민의 주거지에 들어가 입주민을 끌어내고 철제빔을 현관문에 박거나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기도 했다.
검찰은 5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고소 사건 4건을 병합해 재검토한 뒤, 6월 현장검증을 거쳐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이후 이들을 특수 주거 침입 등 혐의를 적발해 추가 입건하고 21일 일당 22명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점거를 주도한 노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지난달 19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