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입력 2023-07-20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 당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회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정당득표율 50%를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유권자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 보정이 들어가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등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08,000
    • +0.44%
    • 이더리움
    • 3,179,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421,200
    • -0.71%
    • 리플
    • 706
    • -9.37%
    • 솔라나
    • 184,900
    • -4.1%
    • 에이다
    • 459
    • -1.29%
    • 이오스
    • 623
    • -2.04%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1.16%
    • 체인링크
    • 14,210
    • -2.27%
    • 샌드박스
    • 32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