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입력 2023-07-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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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5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틀간 쏟아진 심각한 호우에도 "정상 진입할 수 있다"며 환불을 거절한 한 펜션 주인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졌다.

15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게시자 A 씨는 14일 기상 상태를 확인 후 업주 B 씨에게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B 씨는 규정상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라고 안내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주는 이틀 새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공주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했다.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물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나 A 씨의 계속된 환불 요청에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시기마다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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