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제로 슈거 열풍' 영향은

입력 2023-07-14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면서 아스파탐 사태가 급성장 중인 제로 슈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음료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면서 아스파탐 사태가 급성장 중인 제로 슈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음료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면서 아스파탐 사태가 급성장 중인 제로 슈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음료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면서 아스파탐 사태가 급성장 중인 제로 슈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음료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면서 아스파탐 사태가 급성장 중인 제로 슈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음료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면서 아스파탐 사태가 급성장 중인 제로 슈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음료가 진열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면서 아스파탐 사태가 급성장 중인 제로 슈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제로 슈거 음료가 진열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14: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010,000
    • -2.7%
    • 이더리움
    • 3,313,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430,200
    • -5.49%
    • 리플
    • 802
    • -2.31%
    • 솔라나
    • 195,500
    • -4.82%
    • 에이다
    • 479
    • -5.15%
    • 이오스
    • 647
    • -6.1%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7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6.5%
    • 체인링크
    • 14,930
    • -7.04%
    • 샌드박스
    • 337
    • -7.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