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입력 2023-07-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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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급증·가격 하락 피해 일부 보전…희망농가 8월에 신청

▲FTA피해보전직불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FTA피해보전직불금.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된다.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같은 기간 총 수입량이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품목 선정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증명서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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