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입력 2023-06-30 16:13 수정 2023-06-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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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라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소송 비용도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내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1530억 원, 서울시는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는 일부 인정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7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원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고 취소된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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