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6일 체육인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체육인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해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육인 복지재단이 통합 수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체육인의 진로지원·공제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육인 대상 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 안정을 위한 사업 ▲원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 체육인의 복지지원 ▲체육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 ▲체육 행사 안전관리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용 의원은 "이른 은퇴, 좁은 진로 선택권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체육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복지 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육인 복지재단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해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들까지 꼼꼼히 챙기는 체육계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