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입력 2023-06-26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역학조사 거부 농가 보상금 감액 20→40% 확대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 구제역 발생 농가 인근에 방역초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HACCP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 교육을 이수했거나 전화 예찰 응답률이 100%인 농가 등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주기로 했다.

반면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든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보상금 감액기준은 20%에서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받는다.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현재는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최초 발생일 이전과 이후의 보상액을 모두 평가해 둘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혜택을 주고 자율방역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18,000
    • +1.86%
    • 이더리움
    • 4,441,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5.82%
    • 리플
    • 717
    • +7.5%
    • 솔라나
    • 197,300
    • +2.02%
    • 에이다
    • 592
    • +4.04%
    • 이오스
    • 756
    • +2.86%
    • 트론
    • 196
    • +1.03%
    • 스텔라루멘
    • 145
    • +1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900
    • +3.14%
    • 체인링크
    • 18,320
    • +4.27%
    • 샌드박스
    • 440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