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허위과장 광고 신고, 사흘간 40건 접수

입력 2023-06-25 11:33 수정 2023-06-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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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고이란 기자)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고이란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사흘 만에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가 유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이었다. 교육부는 한 신고에 여러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집계해 접수된 신고는 총 40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최근 3년간 수능과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지시에 어긋난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무엇인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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