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입력 2023-06-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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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해 여행객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갈 것을 권고했다.

앞서 네이버의 한 일본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다수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가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면서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 세관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관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로 여행간 우리나라 국민이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7시간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이었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이 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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