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공 차듯’ 40대 여성 얼굴 발로 차 기절시킨 격투기수련자, 법정 구속

입력 2023-06-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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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 폭행
피해 여성 일행 50대 남성도 무차별 폭행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경 원주시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씨 등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 일행인 C(57)씨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폭행을 당해 넘어져 있던 B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B씨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B씨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려고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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