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3-06-05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상품 및 기관 사칭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문자 예시.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정부상품 및 기관 사칭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문자 예시.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13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서금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3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창,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금리ㆍ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출시ㆍ운영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기관 사칭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금원도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공공기관명을 조합하고 '서민금융', '햇살론', '정부소액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사칭하는 유형의 불법 대부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는 내용이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조급하게 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유인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서금원은 신고 내용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가 차단되도록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84,000
    • +2.88%
    • 이더리움
    • 4,346,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484,300
    • +4.69%
    • 리플
    • 635
    • +5.31%
    • 솔라나
    • 202,300
    • +5.2%
    • 에이다
    • 527
    • +5.4%
    • 이오스
    • 743
    • +8.47%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5.25%
    • 체인링크
    • 18,570
    • +5.93%
    • 샌드박스
    • 432
    • +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