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에 고발

입력 2023-06-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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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종배 서울시의원 “선관위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4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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