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3-06-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락 방호시설 미비‧안전관리자도 명목상 지정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

또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78,000
    • -0.17%
    • 이더리움
    • 3,265,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435,500
    • -0.23%
    • 리플
    • 715
    • -0.14%
    • 솔라나
    • 192,500
    • -0.05%
    • 에이다
    • 470
    • -1.05%
    • 이오스
    • 633
    • -1.25%
    • 트론
    • 208
    • -0.95%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0.49%
    • 체인링크
    • 15,250
    • +1.33%
    • 샌드박스
    • 339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