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입력 2023-05-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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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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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오너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 주가조작 양태와 신규 테마사업 관련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 조사해 이 중 31건에 대해 과태료 21억5000만 원을 부과했고, 2건에 대해 과징금 60억5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43건은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악재성 중요정보 공개 전 공매도,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모CB 악용에 대해서는 “전 조사부서가 사모CB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11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최종 조치까지 완료된 6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모두 이첩해 혐의자는 22명, 추정 부당이득은 약 69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알렸다.

더불어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과열되면서 관련 테마주에 편승하려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 중”이라며 “실제 사업실행 능력이 의심되고, 신사업 관련 인수대상 기업 실체가 불확실한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등 혐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종목을 우선 조사하고 필요하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 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 단속 실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금감원은 테마·기획조사 확대를 위해 기업 오너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 주가조작 양태, 신규 테마사업 관련주 등에 대한 신규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조사 확대 주요 예시는 △악재성 정보 시장 공개 전 상장사 대주주·임원의 대량 주식처분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특별한 호재 없이 장기간 지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여부 △구체적 근거 없이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허위·과장성 홍보가 지속하는 종목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조치 하겠다”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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