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입력 2023-05-19 15:22 수정 2023-05-19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은 부정한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내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관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이는 공개채용의 취지 심각하게 훼손했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4~2015년도 LG전자 신입사원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사 임원 자녀 등 2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48,000
    • -5.67%
    • 이더리움
    • 4,120,000
    • -8.57%
    • 비트코인 캐시
    • 427,700
    • -15.05%
    • 리플
    • 580
    • -9.94%
    • 솔라나
    • 181,900
    • -4.41%
    • 에이다
    • 473
    • -15.08%
    • 이오스
    • 656
    • -15.14%
    • 트론
    • 175
    • -3.31%
    • 스텔라루멘
    • 113
    • -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980
    • -14.85%
    • 체인링크
    • 16,480
    • -11.54%
    • 샌드박스
    • 366
    • -1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