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입력 2023-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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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 피해아동의 친모. 연합뉴스
▲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 피해아동의 친모. 연합뉴스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석모(50)씨가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 바꿔치김’ 혐의를 받은 친모인 석씨가 무죄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24)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3살 여아가 사망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친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려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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