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만능주택청약통장](1)주택청약에 적금까지

입력 2009-05-04 10:17 수정 2009-05-04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영아파트 공공아파트 모두 청약 할 수 있는 주택종합청약통장 출시

주택청약 전략이 대거 수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청약저축통장이 5월부터 본격 출시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청약통장은 종전 민간과 공공 등 아파트 공급 주체와 주택형에 따라 가입자를 따로 받았지만 새로운 통장은 이 같은 불편함을 없앴다. 통장 하나를 일단 가입한 후 이후 자신의 청약 전략에 따라 다양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예비청약자들 중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들은 ‘묻지마 가입’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청약을 위해선 무조건 필요한 통장인데다 예금금리도 기존까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던 청약저축통장과 똑같은 연 4.5%까지 가능한 장점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청약자들로선 새로 나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모든 것을 꼼꼼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청약전략이 필요한 만큼 사전 정보의 충실함은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주택청약저축통장 출시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최근에는 은행마다 청약통장 가입자 유치경쟁이 본격화됐으며, 국민은행 등 과거 주택기금을 담당했던 은행 중 청약종합저축을 유치하지 못한 곳은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만능 청약통장이 나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5월 출시

기존 청약 저축통장과 예금, 부금 통장을 통합한 형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6일부터 판매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최대 장점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시점에 희망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기존 청약 예ㆍ부금은 통장에 가입할 때부터 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했다. 또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해야 하며, 가입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수요자가 저렴한 공공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다시 청약저축을 붓고 1순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부턴 공공주택 주택청약 시에만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이 통장 예치금의 최대한도는 1500만원이다. 서울 및 부산광역시 135㎡ 초과 대형 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한 금액이다. 가입자들은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씩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이 통장에 매월 10만원을 초과해 납부했더라도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선납이 인정된다. 가입자가 50만원을 5회차로 선납하기를 희망한다면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5회(월 10만원)가 되고 총 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이자율 역시 청약저축과 동일한 연 4%이상이 될 전망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은 연 3.5%,2년 이상이면 연 4.5%다.

청약종합저축은 5개 주택기금 취급 은행(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가입은 다음 달 6일부터지만 농협을 제외한 네 곳의 은행들은 이미 사전예약제 형태로 이 통장을 판매 중이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한다면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 통장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납입 및 해지가 가능하며 종이통장을 갖기 원한다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비세대주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지참해 가족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청약저축과 예ㆍ부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려면 다음 달 4일까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출시로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 전략 짜기는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간 주택수요자들은 자신에 알맞은 통장을 찾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부턴 일단 통장에 가입을 하고 이후 새로운 청약 전략을 짜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도 주택청약종합통장의 사용법과 청약전략 수립에 더욱 많은 정보를 갖고 지식을 가져야 한다. 청약통장의 출시로 청약전략 수립은 한층 쉬워졌지만 기존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이후에도 여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청약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 ‘영국’서도 통했다…셀트리온, 압도적 처방 실적 보이며 강력한 성장세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 스포츠공정위, '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3년 자격 정지 확정
  • 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까지 현장 검사
  • "연희동 싱크홀 도로, 전조 증상도 없었다…일대 주민들도 불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8.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84,000
    • -0.22%
    • 이더리움
    • 3,419,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439,000
    • -0.34%
    • 리플
    • 765
    • -1.42%
    • 솔라나
    • 189,100
    • -3.77%
    • 에이다
    • 485
    • -1.02%
    • 이오스
    • 669
    • +0.45%
    • 트론
    • 218
    • +0.93%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000
    • -0.43%
    • 체인링크
    • 15,140
    • -0.39%
    • 샌드박스
    • 349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