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입력 2023-05-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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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복지부 등에 권고

▲편의점에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편의점에 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앞으로 편의점에 내부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제거된다. 대신 금연광고가 부착된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것이다.

이번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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