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주일 격리 의무, 의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해 7월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관리 주체도 바뀐다. 그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해왔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바뀌게 된다. 매일 발표되던 코로나19 발생 통계는 주 단위로 집계, 발표된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