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쟁점법안 통과

입력 2009-05-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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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가져온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은행법 등 4개 쟁점법안은 처리됐다.

하지만 은행법과 함께 또 하나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돼 반쪽짜리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3월 16일 이전까지 45%가 적용되는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세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인 6~35%(내년 33%)로 대폭 낮추는 것이 골자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를 물려 당초 정부가 발표한 기본 세율보다 다소 높은 16~45%(내년 43%) 양도세가 부과된다.

두 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결과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믿고 기본 세율을 양도세로 낼 생각으로 투기지역 주택을 거래한 강남3구 다주택자의 정부를 대상으로한 한 행정소송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은 김형의 의장의 직권상정이후 표결결과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처리를 시도했지만, 은행법만 통과시키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통과된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종전 10%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는 20%에서 18%로 다소 낮춘 수정동의안이 폐회직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원안과 수정안 모두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이밖에 2011년부터 4대 보험 통합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이 맡게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46개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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