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입력 2023-04-10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했다. 과태료 부과에 더해 추가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조 318곳 중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행정관청 이의제기 접수와 함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법적조치 강구’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903,000
    • -5.61%
    • 이더리움
    • 4,121,000
    • -8.52%
    • 비트코인 캐시
    • 427,700
    • -15.05%
    • 리플
    • 580
    • -9.94%
    • 솔라나
    • 181,600
    • -4.62%
    • 에이다
    • 473
    • -15.08%
    • 이오스
    • 653
    • -15.3%
    • 트론
    • 175
    • -3.31%
    • 스텔라루멘
    • 113
    • -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980
    • -14.85%
    • 체인링크
    • 16,480
    • -11.54%
    • 샌드박스
    • 366
    • -1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