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공사 대금 '차일피일', 공정위 "광암건설, 늦은 만큼 지연이자 지급해야"

입력 2023-04-04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 지급 미뤄…지연이자·대금 지급 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탁 사업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암건설이 당국의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암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목적물 인수 뒤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광암건설은 사건 진행 중 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공정위는 나머지 4370만 원과 함께 지연이자 723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74,000
    • +4.99%
    • 이더리움
    • 3,175,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434,900
    • +6.1%
    • 리플
    • 729
    • +2.39%
    • 솔라나
    • 182,000
    • +4.42%
    • 에이다
    • 467
    • +2.86%
    • 이오스
    • 668
    • +2.77%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4.69%
    • 체인링크
    • 14,340
    • +3.24%
    • 샌드박스
    • 344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