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검찰이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경총은 "현행 중처법상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이나 CSO 등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며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그룹 회장 기소는 현행 중처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로 보인다"면서 "경영계는 향후 경영책임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