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SK 한숨 돌렸지만…美, 中 견제에 불확실성 남아

입력 2023-03-22 15:42 수정 2023-03-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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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가드레일 조항, 생산능력 증설 못하도록 규정
초미세화 공정, 웨이퍼당 칩 생산량 늘어…규제 영향권 밖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유예 기간 더 늘려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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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것은 맞지만 반도체지원법이 미중 패권다툼의 부산물이자 정치적인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이 사실상 중국 내 공장 신증설을 막는 것으로 정의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가 거세지고 있고, 1년의 유예조치를 받은 반도체 장비 규제 등은 장기적인 부담 요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2일 "(미국 상무부)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상무부의 가드레일 조항이 발표되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미국 내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실질적 확장'을 금지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진행해야 할 공정 개선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가드레일 세부 조항에서 생산능력(캐파)에 대해서만 기준이 정해지면서 규제가 완화됐다.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는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수를 제한하되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10년간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중국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범용(전통)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범용 반도체는 △로직 반도체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D램 18㎚ △낸드플래시 128단으로 각각 정의했다. 이보다 높은 수준은 첨단 반도체로 규정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칩 생산량도 늘릴 수 있게 됐다"며 "하나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하는 게 반도체 기술(초미세화 공정)의 핵심인 만큼 반도체지원법에 의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가드레일 조항과 별개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문제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전체 생산량의 50%를, 다롄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중국 수출을 금지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내 기업들은 1년 유예 조치를 받았다. 네덜란드, 일본 등이 동참하면 중국 내 장비 반입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담이 됐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미중 간 반도체 패권다툼이 거세지는 만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중국 사업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더이상 유예되지 않을 경우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드레일 조항 규제 완화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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