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한 씌우기 입장 정리된 것 아냐…우려의 표현"
전날 "가이드라인 아니다" 견지…다만 "尹 우려 비중 있게 반영"
정부·여당 '언론 탓' 인식에 결국 개편안 불변 관측도
"노동약자 보호장치 마련은 확정"…저축계좌제 사업주 규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3/600/20230321105328_1864327_1200_861.jpg)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이를 ‘우려의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최대 근로시간 조정 폭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에도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아래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여겨졌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는 건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니다. 윤 대통령께서 여론을 면밀히 수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발언의 뉘앙스는 시간으로는 60시간이 넘어가는 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무리이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전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60시간 이상이 나와 캡이 적절치 않다면 윤 대통령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아닌 우려의 표현이더라도 근로시간 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비중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3/600/20230321143424_1864460_1200_800.jpg)
고용노동부는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해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쓰도록 한다는 설명에도 휴가 사용 현실성 문제 등이 지적되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해당 여론 수렴에 윤 대통령의 우려도 크게 반영된다지만, 결국 제시했던 정부안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 69시간’ 비판 자체가 언론의 호도라는 게 정부·여당의 인식이라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69시간은 언론에서 한 것이다.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했고,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4일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에서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최대 근로시간은 미정이지만 임금·휴가 등 보상체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건 확정된 방침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근로시간은 정해진 게 없지만 노동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 정해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해 4~5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추가할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