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노비즈 인수하며 ‘명찰갈이’ 한 신생회사, 재인증 안돼"

입력 2023-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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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인수한 신생회사가 피인수 기업의 옛 사명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명찰갈이'를 통해 혁신기업 갱신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벤처기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10월 서울벤처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두 차례 갱신을 통해 확인서 유효기간을 2020년 10월까지 연장했다. 그 과정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12월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E와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전자팩스 및 IVR 사업 관련 자산 및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

법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B는 2019년 12월에 주식회사 E로 상호를 변경했고, 주식회사 A는 그로부터 14일 후에 주식회사 B 상호로 설립됐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3월 서울벤처기업청에 ‘대표자 변경, 합병 또는 통합, 기타 사업 포괄 양도양수’를 이유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았다.

그러나 서울벤처기업청은 주식회사 A의 업력이 3년 미만으로 신청대상이 아니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신설합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A 측은 “이 사건 승계로 인해 주식회사 E의 인적·물적 기반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는 실질적으로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인허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업을 양수받아 그대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E의 업력을 인정받는다고 하여 어떠한 공익을 해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승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뿐 신설합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는 기술혁신활동을 위해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전국가적 차원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무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선정은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B)를 이용해 서울벤처기업청으로 하여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주체를 착오하게 만드는 데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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