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입력 2023-03-16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 11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11곳은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 등이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 및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이중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와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와 계통가격 협상 과정에서 별도 모임을 갖고 2018년 3~4월 총 3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농협경제지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1곳은 추가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했다. 결국 전년 대비 품목별 평균 5% 인하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으로 계약 체결이 이뤄졌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속적으로 전 품목 일괄 5% 인하를 요구했는데 제조사들이 원하는 대로 계통가격 인하 폭이 최소화된 것이다.

11개 제조사는 또 영업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 할 것과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을 할 것을 합의했다.

일신하이폴리 등 4곳은 농협경제지주가 발주한 장수필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또는 낙찰자를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11개 제조사는 농협경제지주의 계통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33,000
    • -2.89%
    • 이더리움
    • 3,305,000
    • -5.54%
    • 비트코인 캐시
    • 430,900
    • -5.79%
    • 리플
    • 800
    • -2.56%
    • 솔라나
    • 197,200
    • -4.6%
    • 에이다
    • 477
    • -6.1%
    • 이오스
    • 646
    • -6.38%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7
    • -3.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7.13%
    • 체인링크
    • 14,990
    • -7.01%
    • 샌드박스
    • 341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