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아웃·카톡 등 외부 앱으로 수업했다고 해임된 교수…法 “학교 처분 부당”

입력 2023-03-05 09:00 수정 2023-03-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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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때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이용해 수업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고한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5일 사립대 교수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청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 대학교 영어 전담 조교수로 신규 임용돼 근무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부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학교법인 B는 2020년 12월 C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블랙보드가 아닌 행아웃, 팀스피크, 카카오톡 등 외부 앱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사관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이듬해 1월 해임됐다.

A 씨는 해당 해임 결정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했고, 교청위는 징계 사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법인 B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1년 7월 징계위원회에 재차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A 씨는 다시 한 달 뒤에 해임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교청위에 소청심사 청구를 냈지만, 교청위는 이를 기각했다.

A 씨 측은 “블랙보드는 수시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영어 과목은 그 특성상 학생들과 쌍방 소통이 필요하나 블랙보드는 그것을 구현하기 어려웠다”며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블랙보드 이외에 줌, 행아웃, 카카오톡 등을 강의의 보조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가 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 사건 해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블랙보드 시스템이 불안정해 강의가 중단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이는 원고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 동기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학생들과의 쌍방 소통을 통해 영어 수업을 시행하고자 줌, 행아웃 등의 다른 플랫폼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를 활용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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