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입력 2023-02-24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4년 선고…검찰 “양형 부당” 항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학부모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받고 SAT(미국수학능력시험)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명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원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 씨 및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 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악질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66,000
    • -1.91%
    • 이더리움
    • 4,362,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495,300
    • -1.63%
    • 리플
    • 659
    • +4.11%
    • 솔라나
    • 193,700
    • -4.06%
    • 에이다
    • 571
    • +1.06%
    • 이오스
    • 738
    • -2.51%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350
    • -1.63%
    • 체인링크
    • 17,690
    • -3.33%
    • 샌드박스
    • 426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