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3-0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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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준의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 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김 씨는 신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 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 씨 가족의 심부름을 하며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씨는 신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를 반박한 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명예훼손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며 김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김 씨 측은 2021년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다음 날인 14일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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