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0…‘노 워크 노 페이’ 법 나온다

입력 2023-02-22 11:26 수정 2023-02-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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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3회 이상 소위 개최한 상임위 '전무'
벌칙규정 없는 국회법,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野 장철민, 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추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  (장철민 의원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 (장철민 의원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자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현황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지난해 17개 상임위는 총 122회(월평균 0.6회) 법안소위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단 두 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권고 성격인 셈이다.

이에 ‘페널티’를 부과하자는 자성 목소리도 나왔다. 장철민 의원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 10명’ 중 절반 이상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실은 “이번 주 내 무리 없이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페널티를 주도록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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