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입력 2023-02-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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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도급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화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 파업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해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서 “현재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궤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라며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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