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낙인 효과 막는다…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실시

입력 2023-02-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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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낙인효과를 막고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이란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흰 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 우유 소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

또 학생 수가 줄고 우유 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이 감소해 학교 우유 급식률이 하락, 이로 인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 위주로 우유 급식이 진행됐다. 이에 취약계층 학생의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흰 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학생과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하는 학교의 학생에게는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했으나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형태의 우유 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5개 시·군·구를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 약 2만5000명의 학생에게 우유 바우처를 공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이 국산 유제품을 쉽게 구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유 바우처로 구매하는 유제품은 국산 원유를 50% 이상 포함해야 하므로, 국내 원유 소비 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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